예규·판례
부도크를 업종별 자산으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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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크를 업종별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생산일자 2007.07.13.
AI 요약
요지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 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