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녀 2인에게 공동 증여시의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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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녀 2인에게 공동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재삼46014-915생산일자 1996.04.09.
AI 요약
요지
동일재산을 성년인 자녀 2인에게 공동증여하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가 성년인 자녀 2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하는 것이며,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증여재산의 공제에 대하여 본인의 장남, 차남이 있는데 각각에 따른 공제액이3,000만원씩인지 여부(성년인 경우)
2. 동일물건을 장남, 차남 공동증여를 할 경우 공제액은 얼마인지
3. 만약 공제액의 이상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동산 재산산정은 어떤(과세표준액,실매매가 등)것을 기준으로 과세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