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신축용지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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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신축용지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6생산일자 2007.08.10.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는 법에서 정한 토지의 소유기간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0,2007.03.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가. 사실관계
- 제조업 영위하는 주식회사
- 광역시에 소재하나 공업지역이면서 산업단지내에
․ 2004.12.14. 토지를 취득
․ 2006.04.14. 건축허가 및 착공
․ 2006.11.06.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
- 동 토지는 전체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어 재산세를 면제 받아왔음.
- 2007.7월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나. 질의요지
지방세가 분리과세 되던 공장입지 기준면적내의 토지의 일부를 건물을 제외하고 분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