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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금적립 및 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생산일자 2007.08.10.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이익처분함에 있어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시 이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 을 처분하여야 함.
회신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1 제1호 단서규정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 을 처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시 손금산입한 준비금이 당해사업연도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부족하여 일부만 적립한 경우 당해연도 손금불산입 여부

  질의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하여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적립금 처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공단(비영리 법인)으로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서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법인세법 제6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적립금을 적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 기본통칙 61-98…1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2.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1985. 1. 1. 신설)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2006. 12. 30.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서면2팀-1661, 2006.08.30.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다음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가능이익의 발생 사업연도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국심2003서3402,2004.03.23.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쟁점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것이 법인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준비금 제도의 취지가 중소기업이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를 이연시켜주는 것으로서 조세의 일실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다음연도 이익잉여금처분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하여 잉여금을 처분한 후 경정청구기한내에 당초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였다면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쟁점준비금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2001중1764, 2002.1.8. 및 국심1999중2063, 2000.8.12.외 다수).

○ 법인22601-1994,1988.07.12..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법인은 손금산입한 준비금상당액을 익금가산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준비금을 익금산입시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879,2005.06.21.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은 동법 동조 제2항에 의거 그 금액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급산입되는 것이며,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