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 서면2팀-1954, 2006.9.28
【질의】
(질의요지)
o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의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령 제2호 나목에서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o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의 범위에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와 당해 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o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6호 아목은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인정함.
o 유동화전문회사(A법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제3 내지 5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2호의 나목과 관련하여, A법인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A법인에 출자한 자와 A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B법인에 위탁하려 함.
o A법인의 자산관리 등 업무를 B법인(A법인에 출자한 자와 A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