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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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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5생산일자 2007.08.10.
AI 요약
요지
임야 소유자가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야 소유자가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