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신탁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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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신탁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생산일자 2007.07.30.
AI 요약
요지
투자신탁에 대한 이중과세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방지됨
회신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한・일 조세협약」 제23조, 「법인세법」 제57조, 같은법 제57조의 2, 「소득세법」 제57조, 같은법 제129조 제4항 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