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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매조건부채권매도시 계상한 부채금액이 과소자본 적용대상 차입금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생산일자 2007.07.24.
AI 요약
요지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거래시 계상하는 부채금액은 과소자본 적용대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점과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거래시 계상하는 부채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부채금액이 같은 규정 단서에서 정하는 차입금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