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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시 유보사항 승계 등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생산일자 2007.08.03.
AI 요약
요지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법인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익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으로 분할이 어려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ㆍ건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인적분할의 경우 유보 미승계시, 승계가능 유보사항(압축기장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유가증권평가손익, 대손충담금 한도초과)과 승계불가능 유보사항(감가상각한도초과 등)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분할소득금액 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법인세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분할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바, 토지와 건물의 이전 시 반드시 구분등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등기도 허용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충청지역에 2개 층으로 구성된 공장건물 및 토지를 두고 있으며, 두개의 사업부는 동 건물의 1층을 나누어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사무실 등으로 공동 사용하고 있음.

  - 한편, 회사는 두개의 사업부를 상법에 따라 분할하려 하고 있으며, 동 공장건물은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1998. 12. 28. 신설)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1. 3. 28. 신설)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 3. 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 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 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 3. 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 3.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47, 2004.10.25

  【질의】

   - 1999.10.14. 인적분할을 결의하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1999.12.15.자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동일자에 분할등기하였음.

   - 당해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분할이며, 분할 신설법인에 장부가액에 의하여 분할을 실시하고 분할법인은 잔여사업부문을 가지고 존속함.

   - 분할시 분할존속법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차) 부 채 6,005백만원 대) 자산 93,790백만원

       자본금 6,000백만원

       재평가적립금 81,785백만원

   - 한편, 분할법인의 주식 30주당 분할신설법인의 신주 1주를 교부하여 분할대가로 교부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액면가액은 200백만원임.

   1) 이 경우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로 소멸되는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대가(분할신주액면가액 평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2) 분할대상 자산 중 감가상각부인액(810백만원)은 손금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소멸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하 ‘분할소득금액’이라 함)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은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2277, 2002.12.18

【질의】

    피합병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하였는 바

    - 1999. 3월 합병시 동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금액의 피합병법인에서 처리방법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서면2팀-287, 2006.02.06

【질의】

  (주)○○는 본사 및 공장을 대구시에 두고, 전라도에 공장을 둔 설립이 10년 경과한 제조업체임.

- 대구 본점은 존속하고 2005.9.30.(분할기준일) 전라도공장의 자산, 부채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비례적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 설립함.

o 회계상 2005.9.30.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하지 않고 재무제표 가결산일(2005.6.30.)에 분할등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결정기준일은.

o 분할신설회사에 자산, 부채 이전시 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지급어음은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 분할시 본사의 지급어음 중 전라도공장의 외상매입금 결재분을 구분하여 신설회사로 미지급금 계정(본사는 미수금계정)을 사용하여 승계시키는 경우 포괄양수도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o 법인결산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처분하여 자본계정에 계상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에서 동 준비금을 분할신설회사로 승계가능할 수 있으나, 배분에 관한 정의가 없음.

- 대구 본사와 전라도공장이 동일한 제조업으로 투자준비금을 대구 본사가 인수해도 무방한지.

- 분할신설회사와 배분하여야 하는지, 배분기준은 어떠한지.

- 배분하지 않는 경우 일시환입에 해당하는지.

- 손금산입시 환입하는지.

- 본사에 연구개발부서가 있고, 전라도공장에는 연구개발부서가 없는 경우 동 준비금을 분할신설회사로 배분하여 이전하는지. 이전하지 않는 경우 환입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설립시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인적분할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에서 분할사업부문의 공통자산과 공통부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부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존속분할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므로 같은법 제4조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존속분할법인이 같은법 제4조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