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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주선수수료의 주식취득원가 가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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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출주선수수료의 주식취득원가 가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8생산일자 2007.08.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법인 발행주식을 매입하면서, 매입자금의 차입과 관련 하여 금융기관에게 지출한 대출주선수수료는 당해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타법인 발행주식을 매입하면서, 매입자금의 차입과 관련 하여 금융기관에게 지출한 대출주선수수료는 당해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회사(차주)는 유가증권(주식)취득시 필요한 자금 차입을 위하여 B은행 등(공동주선은행)이 주선한 금융기관들(대주들)과 대출계약 체결

  - 차주는 공동주선은행에게 대출금의 0.8%를 금융수수료로 지급

 나. 질의요지

대출 주선한 공동주선은행에 금융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동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부대비용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