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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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생산일자 2007.08.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가 종전 종합토지세로 과세되던 기간 동안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면 그 해당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가 종전 종합토지세로 과세되던 기간 동안에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면 그 해당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2005년 1월 5일 개정된 법으로 이전에는 구법(지방세법 제234조의8) 인 종합토지세로서 과세되었음
나.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해석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82조의 개정되기 전의 구법인 종합토지세의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