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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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사업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0생산일자 2007.07.30.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하고 한국토지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정비를 완료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기도 A시 B지구 내에 소재하는 10개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각각의 필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할 계획인 바, 당해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10개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각각의 필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5. 12. 31.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