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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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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0생산일자 2007.07.30.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하고 한국토지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정비를 완료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기도 A시 B지구 내에 소재하는 10개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각각의 필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할 계획인 바, 당해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10개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각각의 필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5. 12. 31.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