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대여금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대여금의 범위 및 인정이자 계산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생산일자 2007.07.2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1178, 2007.6.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 서면2팀-1178, 2007.6.18)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 갑설 > 대여자별로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