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제회는 회원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정부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풍부한 자금을 제공하고, 건설회사인 다른 법인은 아파트 분양에 대한 know-how와 건설기술을 기반으로 시공 및 분양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음. 두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개인)로 사업자등록(지분비율, ◯◯공제회:90%, 건설회사:10%)을 하고 당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은 분양계약시점에서 입주까지 1년 이상 소요되었음.
( 질문1 )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소득금액을 합산집계하고 각 구성원의 분배비율에 따라 과세소득을 안분하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법인세법에 의해 각 구성원의 분배비율에 다라 귀속시키는지 여부.
( 질문2 ) 당해 주택신축판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의해 잔금청산일인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시기를 인식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익인식방법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007. 3. 30. 개정)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2007. 3.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2007. 3. 30. 신설)
③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7. 3. 30. 항번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131, 1998.10.2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 서면2팀-340, 2004.03.02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ㆍ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 서면2팀-2051, 2005.12.13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