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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인식방법 및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0생산일자 2007.06.28.
AI 요약
요지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 등과 관련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법인46012-3131(1998.10.23)호, 서면2팀-340(2004.03.02)호, 서면2팀-2051( 2005.12.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51, 2005.12.13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제회는 회원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정부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풍부한 자금을 제공하고, 건설회사인 다른 법인은 아파트 분양에 대한 know-how와 건설기술을 기반으로 시공 및 분양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음. 두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개인)로 사업자등록(지분비율, ◯◯공제회:90%, 건설회사:10%)을 하고 당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은 분양계약시점에서 입주까지 1년 이상 소요되었음.

( 질문1 )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소득금액을 합산집계하고 각 구성원의 분배비율에 따라 과세소득을 안분하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법인세법에 의해 각 구성원의 분배비율에 다라 귀속시키는지 여부.

( 질문2 ) 당해 주택신축판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의해 잔금청산일인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시기를 인식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익인식방법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007. 3. 30. 개정)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2007. 3.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2007. 3. 30. 신설)

③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7. 3. 30. 항번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131, 1998.10.2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 서면2팀-340, 2004.03.02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ㆍ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 서면2팀-2051, 2005.12.13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