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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4생산일자 2007.06.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특수관계 개인이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도하여 특수관계 주주가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 법인의 이월결손금 추가공제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이월결손금이 62억원 발생하였음

   ㆍ2000년 24억원

   ㆍ2001년 32억원

   ㆍ2002년 6억원

  - 2005년 2월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투자유가증권(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고, 2005년 4월 양도하여 매매차익 등 130억원의 이익을 발생시켜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62억원을 공제 후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 2006년 세무조사 결과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로 양수하여 양도한 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것은 상속세법 제41조에 의거 당해법인이 출자자 또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출자자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006. 2. 9. 신설)

   2.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2006. 2. 9. 신설)

   3.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2006. 2. 9. 신설)

  ③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 제1항 및 제8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2006서2880, 2006.12.28

【제목】

 양도소득세 부당행위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액은 중복과세가 아님

감심2004-11, 2004.02.03 **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과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본질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쪽 모두 다 과세가 가능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