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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익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4생산일자 2007.07.30.
AI 요약
요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부가가치세법」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시공사)는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시행사(위탁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를 준공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공사대금 및 공사대에 대한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여 채권확보목적으로 시행사(위탁자)와 부동산신탁(수탁자)간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신탁(수탁자)명의로 신탁등기함

   - 당해 신탁부동산 중 일부를 시공사(우선수익자)와 부동산신탁(수탁자)간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의거 부동산신탁(수탁자)에서 당사인 시공사(우선수익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

  (질의사항)

    부동산신탁(수탁자)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부동산 중 일부를 시공사(우선수익자)와 부동산신탁(수탁자)간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의거 부동산신탁(수탁자)에서 당사인 시공사(우선수익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