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시공사)는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시행사(위탁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를 준공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공사대금 및 공사대에 대한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여 채권확보목적으로 시행사(위탁자)와 부동산신탁(수탁자)간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신탁(수탁자)명의로 신탁등기함
- 당해 신탁부동산 중 일부를 시공사(우선수익자)와 부동산신탁(수탁자)간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의거 부동산신탁(수탁자)에서 당사인 시공사(우선수익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
(질의사항)
부동산신탁(수탁자)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부동산 중 일부를 시공사(우선수익자)와 부동산신탁(수탁자)간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의거 부동산신탁(수탁자)에서 당사인 시공사(우선수익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