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을 업무용시설로 임대하다가 폐업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을 업무용시설로 임대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생산일자 2007.07.30.
AI 요약
요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인 아닌 사무실(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소유자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귀 질의의 주택)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인 아닌 사무실(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소유자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귀 질의의 주택)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일반과세자로 등록(부동산임대업)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도중 별도의 장소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면세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함)하다가 2007년도에 당해 아파트를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게 됨

  (질의사항)

   1.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다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 추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 또는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