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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재채취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생산일자 2007.07.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석산을 매입하여 석재를 채취한 후 골재를 생산함에 있어 당해 석산의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서 추가로 석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석산을 매입하여 석재를 채취한 후 골재를 생산함에 있어 당해 석산의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서 추가로 석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매입세액이 석재채취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골재채취를 위하여 석산을 매입하고 석산부지중 골재재취허가가 없는 부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 경제성 평가 측량설계용역비, 부존량 조사 및 시추공사용역비,

    -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주민설명회 신문공고료 및 인근주민 보상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