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골재채취를 위하여 석산을 매입하고 석산부지중 골재재취허가가 없는 부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 경제성 평가 측량설계용역비, 부존량 조사 및 시추공사용역비,
-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주민설명회 신문공고료 및 인근주민 보상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