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지주(100여명)들이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시행대행사(A)와 토지신탁회사의 3자간에 아래와 같이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음.
- 지주들은 본 사업을 위해 시행대행사에 제반업무를 위임하여 토지신탁회사에 소유토지를 신탁한다.
- 사업시행 완료 후 지주에게는 각각 50평형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고 잔여분은 일반분양한다.
- 본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시행대행사가 차주(借主)가 되어 조달, 지원하며 토지신탁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 및 잔여분을 일반분양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시행대행사인 A사에 귀속시킨다.
- 토지신탁회사는 동 개발사업에 대한 대가로 분양수익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서 수익을 가져가기로 한다.
이 경우 지주와 시행대행사 A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약정만으로 충분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38, 2005.03 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3팀-1582, 2005.09.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