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4개의 임대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건물 중 1개의 건물을 을(개인사업자)에게 양도예정이며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면서 기 갑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갑이 체결한 모든 임대차계약 및 관련 임대보증금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았으며 을은 양수대금을 승계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함.
- 갑은 양도 건물을 매입시 동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동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금번 건물 양도시 근저당 차입금은 을에게 승계시키지 아니하였음.
- 갑은 양도 건물을 외부 관리업체에 위탁하였으나 을은 건물 양수 후 본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 또는 다른 업체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할 예정임.
○ 이와 같이 갑은 임대건물을 양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양도건물 근저당 설정된 차입금 및 건물 관리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하는 지 여부
○ 사업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경우 양수자 및 양도자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778, 1998.04.2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057,2007.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