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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질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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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4생산일자 2007.07.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시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의 포괄양도 및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1265.2-1280,1983.07.01],[서면3팀-2057,2007.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기계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중고건설기계를 양도․양수하면서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세법개정으로 인해 양도인이 건설기계를 매각후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사업양도에 해당되었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

○ 건설기계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하여 건설기계에 한하여 하는지, 국세․지방세․근로자 노임등 포함하여 판정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057,2007.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1265.2-1280, 1983.07.01]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소유의 사업용 중기를 가지고 중기대여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기를 포함하여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