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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여부 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2생산일자 2007.08.23.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12.30.)」 제12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기계사업자로써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에 대하여 질의함.

- 건설기계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출신장 120%의 요건만 충족하면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사업자가 아니므로 필히 전사적자원관리(ERP)를 도입한 사업자만 성실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해당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ㆍ「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과세기간별 경감률(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 동안 100분의 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③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007. 2. 28. 개정)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소득세법」 제160조의 5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2007. 2. 28. 신설)

가. 법 제162조의 2 및 제162조의 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 2 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 3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07. 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