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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1생산일자 2007.08.22.
AI 요약
요지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요건 충족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502, 1994.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46015-2502, 1994.12.08]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91.9.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군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취급제품은 화학제품임. 당사 제품 중 일부는 당사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제조업체인 갑법인에 의뢰하여 제조하려고 계획중에 있음.

○ 당사제품을 갑법인에 제조 의뢰시 1) 생산할 제품은 당사가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하며 2) 생산할 제품은 당사명의로 제조하고 3)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당사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계획임.

○ 당사가 갑법인에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기도 평택에 당사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갑법인은 사업자 등록 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6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1998. 8. 1. 개정)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1998. 8. 1. 개정)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1998. 8. 1. 개정)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502, 1994.12.08]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91.9.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 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