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0생산일자 2007.08.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695, 2006.08.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3팀-1695, 2006.08.04]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상가는 부산에 위치한 대단위 산업용품 전문 상가로서 주된 거래처는 생산, 가공, 서비스업소등에 납품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실수요자의 점포 방문으로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음. 이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현행 가격표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점포에 비치하여야 할 상품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물품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소비자의 상품가격 문의 시는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695, 2006.08.0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797, 2000.7.26.)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