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A사의 지분을 A사의 대주주인 P사에 매각 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 회계중재절차를 영국 런던에서 진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국제회계중재의 회계중재인인 영국 M회계법인의 N씨가 M회계법인 명의의 계좌로 회계중재인 수수료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공사는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인 바, 수수료 지급시 우리 공사가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의 범위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또한 우리 공사는 향후 중재와 관련하여 회계중재인에게 발생하는 비용 및 법률자문을 받게 되는 경우 동 비용 및 자문료 지급시 우리 공사가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의 범위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006. 12. 30.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부실자산 처리를 함에 있어 국제상사중재원(ICC)에 중재를 요청하여 뉴욕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당행은 미국법률회사로부터 중재와 관련한 법률행위를 수행하게 하고(미국에서 용역수행)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제도46015-10880, 2001.5.2건 ; 부가 46070-2073, 1993.8.24)를 참고하기 바람.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70-2073, 1993.08.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