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6년 11월 A, B, C는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층수의 구별없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분(면적)비율로 공동으로 A : 50%, B : 25%, C : 25%씩 등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7년 6월까지 신축 중이던 건물의 건축비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2007년 7월 A, B, C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각각 개별 등기하여 A는 50%지분을 개별등기하여 기존 공동사업자등록증에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였으며, B, C는 각각 25%의 지분으로 공동사업등록을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