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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4생산일자 2007.08.2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528, 1995.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업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A󰡓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업체임

-“A󰡓업체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서민아파트의 조경 및 시설물 리모델링공사를 계약하려고 함.

- 위 서민아파트는 당초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였으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입주자들이 분양받아 거주해오고 있음.

- 계약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도급인이 되고 “A󰡓업체가 수급인이 되어 아파트단지 내에 기존의 노후화된 조경 및 조경시설물을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것임.

-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은 4개월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6. 2. 9. 개정)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528, 1995.08.18]

건설업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297, 1997.02.1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조경공사용 원자재등의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등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일반적인 회계관행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