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시의 도심 교통난 해소와 산업생산력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03. 7월부터 4차선 순환도로건설(상인~범물간)을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제안사업으로 제안되어 다음과 같이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 하였음.
- 사업기간 : 2007~2012년(착공후 5년간)
- 사업비 : △천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 규정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9.12.31.일까지 영세율 적용 시한이 개정되지 않을시 2009년 12월 31일 이후 준공분(예: 2012년 12월)인 경우 적용시한(2009.12.31.) 이후 시공분은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공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 지 여부
○ 영세율 적용은 준공시점인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에만 적용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5. 7. 13.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65,2007.07.3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