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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수입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생산일자 2007.08.16.
AI 요약
요지
재화의 수입 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수입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및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8 및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3, 2007.0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2007.03.13)】를 보내드리니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2004년 6월 선박을 취득하고 관세청장으로부터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을 받아 선박등기를 하였으며, 취득일부터 조업에 착수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음

   - 회사는 2006년 5월 1일부로 동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세관에 수입통관신청을 하였으며, 세관장은 수입통관일 현재 선박과세가격에 기초하여 2007년 7월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질의사항)

  1. 세관장이 수입통관일이 아닌 2007년 7월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수입통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하는 것인지 혹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하는 것인지 여부

  2. 최초 선박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일정 과세기간 경과 후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동 선박을 통한 면세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사후관리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8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3, 2007.06.2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외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해양수산부 예규 제65(2005.08.01)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를 교부받아 선박등기 후 당해 선박을 과세사업(포획한 수산물을 전량 수출)에 사용하다가 수입통관 이후 당해 선박을 면세사업(수산물의 국내매출)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은 당해 선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2007.03.1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