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인 갑법인은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회사로서 다른 내국법인인 을법인에게 판매를 하고 있음. 을법인은 전국적으로 3개의 지점을 소유하고 있음. 갑법인은 을법인의 본사와 3개의 지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각각의 물품판매금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고 있음. 또한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을법인의 구매실적 내지 본사 및 지점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갑법인은 을법인의 거래약정서에 따르면 갑법인의 매출채권을 을법인이 약정기일보다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갑법인의 매출채권에서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판매장려금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연6%의 매출할인을 적용해주고 있음. 또한 을법인의 본사 및 3개 지점에 대한 매입채무는 을법인 본사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을법인의 지점은 매입채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매출할인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가 신설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경우
○ 갑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출할인 총액에 대하여 을법인 본사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을법인의 본사 및 3개의 지점별로 매출할인액을 계산하여 각각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열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1265.2-1009, 1983.05.31]
사업자가 갑법인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그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갑법인 본점으로부터받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갑법인 본점을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갑법인의 지점 또는 지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