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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9생산일자 2007.08.09.
AI 요약
요지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113,2005.08.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아파트)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B개인소유(위탁자)인 부동산(토지)을 신탁등기하고 C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하였음. 본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던 중에 C시공자가 사업승인도 착공도 하기전에 C시공사가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던 중 당사가 위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하려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수익권증서를 양도받아 당사는 다시 D주식회사에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자금차용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사업승인등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 와중에 당사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받은 D주식회사는 다시 동 수익권증서를 E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

○ 이 경우 당사가 D주식회사에 담보로 양도한(양도한지는 약3년 경과 되었음) 동 수익권증서를 E주식회사로부터 다시 당사가 동 수익권증서를 양도받을 시 양도대금으로 당사의 D주식회사의 당초 채무금액(10억원)에 가산한 금액(6억원)을 수익권증서양도대금으로 E주식회사에 지급시 동 당초 채무금액을 제외한 추가 지급하는 금액 6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지 만약 해당한다면 E주식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당사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또는 채무금액 10억원 및 추가금액 6억원 모두를 수익증권서 양도대금으로 채권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가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113, 2005.08.3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