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씨 ○○○파 종친회는 경기도 ○○시 ○동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 2필지 7,864㎡를 2006.12.14. ○○○건설(주)에게 양도하고 당해 임야가 지정(투기)지역내에 소재하여 2007.02.2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음
- ○○○건설(주)는 2003년에 주택건설업자로 등록되었고 2006.10.31.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았음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 건축과-9742(2007.05.09)호로 공익성이 강한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특별공급분 포함한 216세대(총공급 433세대)]도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청 예규 서면5팀-33호(2006.09.07)를 근거로 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드리지 아니 하였음
○ 질 의
- 위와 같이 ○○○씨 ○○○파 종친회는 당해 토지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당해 사업시행자인 ○○○건설(주)에게 2006.12.31 이전에 양도 하였으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 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 - 14. 생략
1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 【경정등의 청구】
법 제45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4. 12. 31. 신설)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4. 12. 31.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1994. 12. 31. 신설)
5. 기타 필요한 사항 (1994. 12. 31. 신설)
○ 주택법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003. 5.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003. 5. 29. 개정)
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06, 2006.06.13.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7」 제15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33, 2006.09.07.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 7」 제15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272, 2005.10.24.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