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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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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8생산일자 2007.07.31.
AI 요약
요지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이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시에 소재하는 1주택과 용인시 처인구 면 00리 소재 기준시가 1.8억원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서울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도하고 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1061, 2007.04.02

【제목】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① 경기 ○○ ○○ ○○ ○○○번지 33평형 아파트(2003.7.10.입주)

② 제주특별자치도 △△△ △△ △△ ○○○ 19평 연립주택(2005.10.5.등기)

(질의내용)

위 ②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69, 2007.01.12

【제목】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제외)과 그 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질의】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하였으며 그중 1주택이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소재하는 아파트임.

(질의내용)

1. 위 남양주 소재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1.”에 해당한다면 다른주택 및 남양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호의 세율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생략.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5팀-1089, 2006.12.05

【제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