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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채무에 담보제공된 자산을 본인이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 및 자산의 취득시기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생산일자 2007.07.31.
AI 요약
요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본인 자산을 경매 받은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음.
회신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질의의 담보로 제공된 자기소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초 채무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경락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공동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본인의 주택을 2004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공동명의인의 채무에 본인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2007년7월 경매에 부처젔으나 본인이 응찰하여 낙찰받았습니다.

  - 본인은 당해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로 2007.9월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질의내용

  - 위의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본인지분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지 경매로 낙찰받은 날부터 기산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재일46014-2391, 1996.10.23

【제목】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되어 자기가 경락 받은 경우 양도로 안봄

【질의】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1. 1985. 12. 에 APT(43평형)를 분양받아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1993. 4. 까지 거주하여 왔음. (1993. 4. 이후 다른 곳의 APT를 매입하여 이사를 했음)

2. 본인이 거주할 때인 1992. 2. 에 친척의 성화에 못이겨 ○○사무기(주) 부산대리점 경영자가 채무자로 하고 본인(APT소유주)은 담보제공자로 하여 ○○사무기(주)에 근저당설정을 경료하였음.

3. 대리점 경영자가 불의의 사고로 부도를 내고 도주하여 본 담보물이 경매가 개시되어 3회 유찰끝에 할 수 없이 본인이 경락을 보아 다시 소유권취득을 하였음.

4. 본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경락받은 APT를 3개월 만에 경락가격보다 손해를 많이 보고 매도하였음. 본인은 단지 담보제공자로써 APT하나를 두번 매입하는 결과가 되었음

【회신】

1.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여부를 가려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372, 2006.02.22

【제목】

자기소유재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 3. 생략

4.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