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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갖춘 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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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갖춘 5호의 주택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생산일자 2007.07.31.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사례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甲은 공동주택 5채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추어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함

- 상기 5채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감면요건을 충족함

- 상기 주택 중 3채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음

- 2007년 4월 甲이 사망함

- 아들 乙이 나머지 2채를 상속받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갖춘 5채의 주택 중 3채를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 남은 2채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