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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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4생산일자 2007.07.3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같은 영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의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미기재
○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채일 경우 상속받은 모든 주택에 대하여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