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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6생산일자 2007.07.27.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의 내용 및 매매대금지급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甲은 2001년에 A연립주택을 취득하여 3년 보유 및 2년 거주하였고 당해 A연립주택은 일반 재건축이 진행됨

 - 건물분 평형증가로 인하여 추가분담금(계약금, 중도금, 입주잔금) 부담약정을 하고 대출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함

 - 2005.06.30 A연립주택의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 대체주택인 B주택을 취득하였음

 - 재건축아파트는 준공등기와 더불어 乙에게 양도하기로 2005년 11월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

 - 2006.06.13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승인

 - 2006.06.25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의 합의하에 입주잔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甲과 乙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완료됨

 - 2006.06.26 건설사, 은행 등의 사정으로 건설사의 잔금지급일이 지체됨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의 합의하에 입주잔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甲과 乙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완료됨

 - 2006.07.04 재건축한 주택은 甲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완료되었으나, B주택을 선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

 - 2006.07.10 시공사 및 은행의 채권이 매수인 乙에게 승계됨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재건축한 주택의 양도시기는 甲과 乙의 잔금청산일인 2006.06.26 인지 또는 甲의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인 2006.07.04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16, 2007.05.25.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372, 2005.08.03.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193, 2005.07.12.

 【회신】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여기서 “잔금청산일”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에 약정된 매매대금이 전부 청산되는 것을 말하므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매도자의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