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
- 어려서 태어나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였으나 2000년 당해 처분한 주택을 재 취득하고 2003년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주택도 다른 일반주택의 양도시 보유하는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2187, 2005.11.15
【질의】
(상황)
1. 본인은 1977년(1976년 신축)초에 충남 ○○시 ○○동 소재 대지 및 무허가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으며 취득 후 십 수년간 재산세(가옥세)를 납부하다가 십 수년 전부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2. 최근 우리 지역이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고자 함.
(질의)
1) 본인의 경우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도 무허가 주택이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면 장기간 보유를 하고 거주를 하였기 때문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과 그 부수토지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3829, 2006.11.21
【질의】
(사실관계)
- 대전광역시 소재 A주택과 B주택(무허가 주택)을 보유하던 중, B주택이 대한주택 공사에 수용됨.
(질의내용)
- 무허가 주택인 B주택의 수용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5팀-513, 2006.10.25
【질의】
- 1998년 3월 서울 소재 아파트(1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년 5월 강원도 소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숙박업(펜션)으로 사업자등록함.
-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본인만 주민등록을 펜션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함.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도 2년 이상 동 아파트에서 거주함.
-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3년 보유 2년 거주함)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민박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81, 2006.06.26
【질의】
o 보유주택 현황
A주택 : 경남 거제시 ○○동 아파트
- 1991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6년 4월 양도
B주택 : 경남 하동군 □□면 소재 무허가ㆍ미등기 16평 블록조
단층 농촌주택 - 1979년 취득, 위 양도일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임.
(질의) 위 상황에서 거주했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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