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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 되는 경우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4생산일자 2007.07.16.
AI 요약
요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령」제15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개발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A아파트 취득

- 2004년 6월 25일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B주택 취득

- 2004년 9월 24일 B주택 소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B재개발 주택은 2007년 10월말 입주예정

- A주택 양도예정

○ 질의내용

A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양도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부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1391, 2007.04.27

【질의】

(사실관계)

〈주택 보유현황〉

① 주택 1 : 경기도 ○○시 ○○동 27 주공아파트 1106-1203

- 취득시기 및 면적 : 1998.10.20. 총면적 20평(전용면적 15평),

- 현 시가 : 약 1억5천만원

- 취득 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

② 재개발아파트 : 경기도 ○○시 ○○1동 소재 연립 12평

- 취득시기 : 2003.10.16.

-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 2003.5.6.

- 관리처분인가 : 2004.1.16.

- 준공일 : 2007.3.29.(면적 : 23평, 명칭 : ○○○○)

(질의내용)

〈질의1〉생략

〈질의2〉

- 2003. 10월에는 재개발시행인가된 연립이 2004. 1. 16. 관리처분인가될 당시에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였는데, 현재에 세법의 변경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으로 변경되어 변경된 세법에 조합원입주권을 1주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2004년 당시 세법을 적용하여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으로 적용을 안 받는지 여부

【회신】

1. 생략

2.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령」제15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개발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생략

○ 서면4팀-1821, 2007.06.01

【질의】

(사실관계)

- 2003년 1월 분양아파트 1주택(A)을 소유하다 2003년 6월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됨.

- B주택이 2005. 5월 관리처분 인가되어 멸실•철거 되었으며 2009. 11월 완공예정임.

(질의내용)

- 위의 기존 주택(A)을 언제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을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819, 2006.11.20

【질의】

(사실관계)

- 2001년 경기도 ○○시 소재 33평형 아파트 구입후 현재까지 거주

- 2005년 2월 □□시에 소재하는 2003년 조합승인받은 재건축대상 아파트 구입

- 동 재건축 아파트는 2005년 4월 사업시행인가 및 2005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받고 현재 공사중임.

(질의내용)

1) 기존의 ○○시 소재 아파트를 재건축아파트 준공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1년 이내에 ○○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3) ○○시 소재 아파트 양도후 재건축아파트 준공하여 3년 뒤에 양도하는 경우 동 아파트에 가구원이 입주하여야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3.「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고가주택은 제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