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년 2월 인천 남동구 소재 단독주택(건물 65㎡, 대지 308㎡)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함
- 2003년 12월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거 건물만 수용됨
- 현재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속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건물 등을 신축 할 수 없어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4. 생략
5.「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8. 생략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10.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1274, 2007.04.19
【질의】
(사실관계)
- 경기도 ○○군 소재 대지 1.911㎡ 및 동소 주택 127.3㎡를 2003.11.8. 152백만원에 법원 경락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주택에 대하여 석축공사 및 창호ㆍ난방공사 등 41,065,350원의 수리비(자본적지출)를 지출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7.2.21. 230백만원에 양도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비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주택 정착 면적 비율을 초과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이 더 큰 경우로 계산되어 아래 양설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ㆍ자본적 지출액ㆍ필요경비 등을 공제 후 양도소득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비교하여 적은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을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1120, 2007.04.05
【질의】
(사실관계)
-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확정된 토지를 채권에 갈음하여 1985년 및 1999년 2차에 걸쳐 취득함.
- 상기 토지는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지상에 무허가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음.
- 2003년 도로가 개설되어 전체 토지 중 166.07㎡가 편입되고 현재 56㎡(이하 “잔여 토지”라 함)가 남아있으나, 잔여 토지는 현재 어떤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능하여 방치된 상태임.
(질의내용)
상기 잔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1.’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5팀-875, 2007.03.15
【질의】
(사실관계)
-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975. 6. 10. 신축주택(대지 142㎡, 건물 24.3㎡)을 1999. 6. 7.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주택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되어 재건축하려고 2006. 3. 6. 주택을 멸실한 후 자금사정으로 재건축하지 못하도록 나대지를 2006. 6. 30. 부득이 양도함.
(질의내용)
- 위 경우에서 양도한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