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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5생산일자 2007.07.11.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11월 거주자 甲은 토지(A)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건물은 멸실됨

  - 1978년 11월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됨

  - 199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됨

 ○ 질의내용

  - 위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630, 2005.04.27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 1.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658, 2004.10.19.)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