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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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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생산일자 2007.07.05.
AI 요약
요지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 적용됨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같은 법」제104조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2.「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같은 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7년 경기도 의왕시 소재 토지 6필지(공부상 지목 : 전, 대지) 총 ○○○㎡를 취득하였고 그 후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됨(재촌자경하지 아니함)

- 당해 토지에 무허가점포와 약 50년 된 가옥(무허가, 미등기)이 소재하였으나, 현재는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이고,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되고 있음.

○ 질의내용

20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상태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774, 2007.03.05

【질의】

(사실관계)

-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소유자는 실제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음)가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007년에 양도코자 함.

(질의내용)

- 위의 임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적용하는 세율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867,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1984.5.25. 경북 상주시 ○○동 소재 답 매수(도시지역)

- 취득 후 18년간 직접자경, 양도 전 4년간 곶감 사업자에게 임대

- 매도 전 토지는 임차인이 하우스파이프로 창고를 만들어 사용함.

- 2006.12.15. 매도함.

(질의사항)

- 농지를 양도전 농산물보관용 등으로 임대해 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4213, 2006.12.28

【질의】

(내용)

- 충남 ○○시 ○○동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5년 11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당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실제 지목은 ‘대지’임.

- 위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어 20년이 경과되었음.

- 위 토지의 지상에 소유자 명의의 건축물은 없으며, 토지는 수증과 동시에 ○○○(주)와 건물양도특약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있음.

(질의)

- 위 토지를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