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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사의 신용카드회원모집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6생산일자 2007.08.09.
AI 요약
요지
보험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여신전문금융법상의 △△카드회사와 업무제휴로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음.

- 당사의 직원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카드 미소지자에게 신용카드발급을 권유하고 발급받은 특정 △△카드를 자동차보험료 결제에 이용하고 있음.

- 이때 △△카드회사는 신규발급 받은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일정금액(3만원이하)을 향후 결제금액에서 차감하여 결제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신용카드의 신규 발급을 권유한 당사 직원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서 소정의 수고비(5천원정도)를 당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해주고 당사는 해당직원에게 지급하여 급여소득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신용카드회사에서 당사의 법인계좌에 입금시키는 사례금에 대하여 당사는 독립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지 아니면 면세사업에 부수한 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