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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생산일자 2007.08.09.
AI 요약
요지
회원들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회원을 모집한 자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회원들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40, 1996.09.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이 모집한 회원에게 테니스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을 모집한 자로부터 용역대가(코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강사(을)은 골프장사업자(갑)의 사업장에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면서 (갑)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레슨을 실시하며 골프연습장의 운영시간(06:00~23:00)에 따라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는등 당직근무제도를 순번제로 운영하여 오고 있음.

- (갑)은 회원들이 레슨신청 하는 경우 (갑)의 직원이 레슨비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익월 15일에 각각의 골프강사들에게 일괄 전월의 레슨비 중 레슨회원 1인당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 (갑)은 같은 강사에게 1개월간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월 레슨제도외에 일정한 간격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쿠폰을 제출하면 시간여유가 있는 강사에게 즉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레슨쿠폰을 10매 단위로 판매하였음.

이 레슨쿠폰 판매액은 전월의 강사별 쿠폰 회수숫자를 확인하여 익월15일에 쿠폰1매당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각각 지급함.

○ 이 경우 운동지도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레슨비 금액을 일부를 공제하고 지불하였다면 (갑)과 (을)간에 사용계약이 존재한 것으로 인정되고 (을)은 그에 따라 매월의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레슨비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840, 1996.09.06]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이 모집한 회원에게 테니스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을 모집한 자로부터 용역대가(코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492, 1997.03.07]

1. 생략

2. 귀 질의 2의 경우, 스쿼시 강사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단순히 스쿼시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당해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