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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매입에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2생산일자 2007.08.09.
AI 요약
요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797, 1998.12.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국가 공공기관(일선 세관) 건물 내에서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 상주해 있는 공공기관에 선납국유재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음(건물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함)

  - 한편 당 법인이 상주해 있는 공공기관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공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상주 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을 재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 법인이 상주해 있는 공공기관이 전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여부 당 법인이 상주해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하여야 하는지 혹은 그 상급기관이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