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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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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생산일자 2007.08.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한 국외소재(일본)의 골프장 회원권을 국내 개인(사업자가 아님)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