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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증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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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증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6생산일자 2007.08.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O신용협동조합이 자기의 건물을 임대하다가 임차인이 임대료 미납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의 강제조정으로 임대료를 수령하게 되었음.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시설물을 무상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이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임대료 삭감을 주장하여 재판부에서 강제조정으로 당 조합이 시설물을 무상 제공 받는 대신 연체된 임대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임차인이 무상제공하는 시설물(인테리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바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410-2689, 1999.09.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