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조합과 지분제계약방식에 의한 공사도급 계약체결을 한 상태임. 동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분양광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시공사에서 부담하였고, 시공사는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순공사비 외에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분양경비일체를 순공사비와 포함하여 공사대금의 형태로 조합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음.
(지분제계약방식)
- 건설업자가 조합에 주택을 건설하여 제공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조합이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수입금액을 조합이 건설업자에게 공사비로 전액 지급하는 형태
- 건설업자와 조합의 도급금액이 정하지 않고 일체의 경비를 건설업자가 부담함.
- 조합은 분양에 따른 손익이 없으며, 건설업자가 위험과 수익을 부담함
이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에 분양광고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순수공사비와 포함하여 청구할 경우 과세로 발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건설용역의 과․면세비율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동 주택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