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5년 12월 거래처의 부도로 2006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음. 이후 부도난 회사의 임원이 고의로 회사를 부도를 내고 따로 법인을 설립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 새로 설립한 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재판을 하다가 이번 2007년 6월에 승소를 하여 부도어음금액과 외상매출금 잔액 전부 입금되었음. 그리고 현재 패소한 법인은 다시 항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음.
1.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변제 시기는 언제인지?
2. 2007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변제를 한다고 하면 2차 판결에서 패소하여 회수한 부도어음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다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