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중견수출업체로서 제품을 개발 및 제조(아웃소싱)를 하여 자기 책임하에 수출하고 있음. 당사가 해외 바이어로부터 Master L/C를 수령하면 당사 마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서 중국 및 국내공장에 L/C를 매입조건부로 Transfer 해주고 있음.
일반적으로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출용재화의 영세율 적용은 수입업자로부터 Master L/C를 받아 국내 제조업자에게 Local L/C를 개설하여 주고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이나, 당사는 국내 제조업자에게 Master L/C를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조건부로 T/S를 할 예정임.
위와 같이 당사가 국내 제조업자에게 Master L/C를 조건부로 양도하였을 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